바롬클리닉, 리프팅&바디성형 클리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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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2월<세법개정> 미용성형 부가세 10% 별도부과 예정안내.
작성자바롬 클리닉 등록일2013.12.20 조회5376

안녕하세요. 바롬클리닉 입니다.


2014년 2월부터 <세법개정>에 따라 미용성형 부가세 10%가 별도부과될 예정입니다. 

적용범위 : 미용 목적의 모든 성형수술 및 피부시술
(ex. 여드름치료, 필러, 보톡스, 안면윤곽, 지방이식 등 그외)


* <세법개정>에 따라 수술비용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부과세는 병원의 수익이 아니라
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. 병원의 수익과는 아무 관련 없으니 이점 오해 없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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